경제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차입금 0, 건실한 우량기업으로 탈바꿈’
롯데관광개발(회장 김기병)이 133일만에 법정관리에서 탈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1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28일 부로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법정관리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롯데관광개발은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과 상거래 채무의 상당부분을 변제했고 금융기관의 채무는 대부분 대위변제 돼 출자전환 했다”며 “조세채권과 공익채권도 모두 변제하는 등, 현재 자금상황이나 영업상황이 비춰볼 때 나머지 채권변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같은 날 증권거래소에 주식 거래재개를 위한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서를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거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 = 롯데관광개발 제공]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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