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
쌍둥이 학폭 10년전일, 규정은 2016년 2월18일 신설...ITC거부도 정당성 없어
[마이데일리 = 이석희 기자]그리스 PAOK 구단에 입단한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해외진출을 막고 있는 대한민국 배구협회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배구협회는 지금까지 협회의 '선수 국제이적에 관한 규정’ 제3조‘국내선수 해외진출 자격의 제한 규정’에 따라 두 선수의 해외 진출을 막고 있다.
이 규정을 보면 두가지 이유를 들어 협회는 선수의 해외 이적을 막을 수 있다.
첫 번째가 ‘KOC, 협회, 산하연맹 등 배구 유관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이며 두 번째가 ‘(성)폭력, 승부조작, 병역기피,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배구계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자’이다.
배구협회는“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는 올초 학교 폭력으로 인해 협회 규정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라는 두 번째 조항을 위반했다. 국제 이적 동의서(ITC)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의 ITC 거부는 일종의 '소급적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령 위반과 동시에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 법조계 인사의 지적이다.
서울 서초동에서 합동 법률 사무소를 운영중인 한 변호사는 마이데일리의 질문에 “쌍둥이의 학교 폭력이 일어난 것은 이미 10년이나 지난 일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협회가 만든 ‘해외 선수 국제 이적에 관한 규정’의 부칙을 보면 시행일이 2014년 1월23일과 2016년 2월18일로 되어 있다. 일종의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법령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소급적용금지원칙'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재영-다영 자매도 현재 배구협회로부터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어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올 초 두 선수에 대한 학폭논란을 폭로했던 A씨가 올린 SNS글을 보면 A씨는 “10년이 지난 일이라 잊고 살까도 생각해봤지만..."이라고 밝혔었다.
10년전에 학폭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1996년 10월생인 이재영-다영 자매는 전주 중산초, 진주 경해여중을 졸업했다. 중학교 3학때 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16살 때인 2012년이다
배구협회가 ‘사회적 물의’ 금지조항을 만든 것은 2016년 2월 18일이다.‘본 규정은 협회 이사회 승인일(2016.2.18)로 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적혀 있다.
배구협회는 2016년에 만든 규정으로 빨라도 2012년(그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에 벌어진 일을 갖고 ITC발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규정을 '소급적용'해서 ITC발급을 거부하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ITC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 자체도 배구협회의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쌍둥이 자매가 벌인 학교폭력은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협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배구협회가 여론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ITC 발급을 거부한다면 쌍둥이자매는 협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함과 동시에 ITC거부처분 취소 본안 행정소송을 통해서 바로 잡는 길이 있다”고 조언했다. 가처분 신청은 1주일이면 결정난다.
[대한민국배구협회가 만들어 놓은 '선수 국제이적에 관한 규정'.사진=마이데일리 DB]
이석희 기자 goodlu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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