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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건강차에서 납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주)현성바이탈(구, (주)현성랜드(전북 남원시 소재)이 제조한 액상차 ‘황찬고(1.2kg)’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8월 25일까지인 '황찬고' 제품으로, 수거 검사 결과 ‘납’ 성분이 액상차 기준(0.3mg/kg이하)을 초과한 0.5mg/kg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황찬고. 사진 = 식약처 제공]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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