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한국영화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세미나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VPF) 부당징수, 이대로 좋은가?'가 지난 1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VPF : Virtual Print Fee)의 정당성과 향후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의 징수 과정과 법적 쟁점 그리고 미국의 반독점법과 비교 분석한 해법 제안 등 다양한 관점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영화평론가협회의 민병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민주당 우원식 의원,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은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배장수 상임이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최승수 변호사, 고려대 법학대학원 박경신 교수가 발제를 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의 윤성운 변호사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최용배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첫번째 발제자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배장수 상임이사는 "VPF는 쉽게 말해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라며 "영화 상영 형태가 기존 필름 프린트에서 디지털 파일로 변화하면서 그에 맞는 영사기 설비를 교체하고 운영하는데 드는 추가 비용을 제작·배급사에게 전가시킨 것"이라며 "극장의 장비인 만큼 그 비용을 제작·배급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공동 투자해 만든 디시네마오브코리아가 업계와 충분한 논의나 합의 없이 VPF 징수를 강행해 왔다"며 "지금까지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제라도 업계와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승수 변호사는 디시네마오브코리아가 배급사에 요구하는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납부 계약에 대해 "영화 상영관은 상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상영을 진행하는 것이 상영관의 기본 의무로 해석된다"며 "디지털 시네마 상영에도 상영관은 디지털 필름 상영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배급사에 제공하는 것이 기본 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영계약의 본질에 부합한 해석"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물론 CJ CGV와 롯데시네마 측에서는 VPF 계약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VPF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영상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강제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조기종영, 부율변경, 무료초대권 발급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미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따른 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어 VPF 계약을 강요한 것이 '거래상의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교수는 미국의 반독점법의 역사를 예로 들며 "1930년대 8대 메이저 스튜디오가 전체 영화의 80%를 배급하고 5개의 극장을 소유하면서 독과점 현상이 커졌고, 이에 반발한 독립 제작자들이 모여 단체 행동을 감행하면서 최종적으로 미국 재판부는 5대 메이저 회사의 극장 매각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하면서 "한국 역시 제작과 투자, 배급, 상영까지 대기업이 점령해 수직계열화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VPF 계약 강요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디시네마오브코리아의 입장을 대변한 윤성운 변호사는 "CJ CGV와 롯데시네마는 디시네마오브코리아로부터 디지털 영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 디시네마오브코리아와 배급사 간의 VPF 지급 계약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08년 디지털 시네마 도입이 지연되고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배급사의 비용절감이 큰 반면 극장의 손실을 커지는 '설비 투자 혜택의 불균형'이 문제였고, 배급사와 극장 양측이 서로의 이익을 고려해서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최용배 부회장은 "당시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디지털을 도입한 상황이었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극장도 디지털화 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극장의 디지털화는 운영비 절감과 광고 수익 증대 등의 부수적인 이익까지 예상되어 극장 측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었을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최용배 부회장은 "디시네마오브코리아가 2008년 배급사와 이뤄낸 합의는 영화 전체의 합의가 아닌 디시네마오브코리아의 모회사인 CJ와 롯데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우원식 의원은 "투자, 배급, 상영이 수직계열화가 이뤄지고 영화 종사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영세한 영화 제작사가 대부분인 영화계에서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생겨난 불공정한 관행을 깨지 않으면 동반 성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시네마오브코리아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국회차원에서도 조속한 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이은 회장은 "산업이 특정한 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수 많은 문제 중 하나인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에 먼저 문제제기를 했다"며 "활발한 논의와 업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영화인들은 디시네마오브코리아의 디지털 상영 시스템 구축의 과정과 현재까지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으로 요구했고,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업계 전반의 고찰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
한편 최근 영화사청어람은 디시네마오브코리아를 상대로 영화배급사에 디지털상영 시스템 이용료 청구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사청어람은 디시네마오브코리아와 체결한 디지털 시네마 이용계약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계약이었으므로, 이에 따른 디지털 필름 상영 시스템 이용료 즉 VPF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측도 "디지털 상영 장비는 일회성 장비가 아니고 극장에 귀속되는 시설이다. 영화가 디지털이나 3D로 만들면서 늘어난 제작비를 극장에 부과하지 않는 것처럼 극장 시설을 영화 배급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영화사 청어람에게 힘을 보탰다.
[영화 '26년' 포스터. 사진 = 영화사청어람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