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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남성그룹 빅뱅 멤버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 대마를 구입하고 일곱 차례 흡연한 혐의 등을 받았다.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지난해 10월 두 차례 복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탑은 A씨와 지난해 10월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오는 29일 첫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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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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