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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배우 송선미(42)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조모(28)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살인 혐의로 조 씨를 지난 18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의 배후에 재산 상속 문제를 둘러싼 청부살해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조 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영화 미술감독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45)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일교포 1세인 고 씨는 거액의 자산가인 외할아버지 곽모(99) 씨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사촌인 곽 씨의 장손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상속 분쟁 과정에서 가족 사정을 잘 아는 조 씨의 도움을 받으려 한 것으로 전해지며, 검찰은 조씨가 장손인 곽 씨와 최근까지 함께 사는 등 막역한 사이였던 점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에 비추어 고씨 살인사건의 배후에 장손 곽 씨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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