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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박훈 변호사는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8)의 법정 구속 이유가 악의적인 기사를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 “이재포가 법정 구속된 이유가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다. 조덕제를 잘 알고 있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자 (조덕제는 1심에는 무죄, 2심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 (기사에 등장하는 인터넷 신문사는 "코리아데일리" 다. 그 기사는 지금은 삭제되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가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 고 쓰고 있다.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그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고 했다.
또 “그 놈의 "꽃뱀" 타령은 언제나 끝날까? 내 한 가지만 말하마 진짜 "꽃뱀"은 공개 폭로하지 않는다. 조용히 돈 받아 챙겨서 떠난다. 나는 사건 처리하면서 그런 꽃뱀 (사기, 공갈)들을 보지만 "꽃뱀" 타령하는 니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다. 니들이 피해자가 아닌 한 말이다. 다시 말한다. "꽃뱀은 재판 걸지 않고 조용히 돈 받아 사라진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덕제 측은 "박훈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을 납득 할 수 없다"며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여배우 A씨에 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에서 이재포는 A씨가 식당과 병원 등을 상대로 보상금, 합의금을 뜯어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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