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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수 지드래곤의 개인 정보가 적힌 관찰일지가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한 전문가의 견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6일 오전 YTN 뉴스타워에 출연해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고 투약상황까지 적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법규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정혜 변호사는 "처벌까진 아니더라도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어 보인다"며 "지디 입장에서 수술 이후 안정가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관찰하고 외부에 발설하고 그게 또 명예 침해적인 요소가 있고 비밀에 대한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군 당국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앞서 25일 온라인상에 지드래곤의 개인 신상을 자세히 적은 '지드래곤 관찰일지'라는 제목의 기록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사진 = YTN 방송 화면]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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