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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연 연출가 황민(45)이 혐의를 인정했다.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 1단독 정우정 판사의 심리로 황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황민은 "수감생활 스트레스로 안면마비 증상이 와서 말하기가 힘들다"면서 "오늘 재판은 받겠다"고 말했다. 실제 황민은 부자연스럽게 눈을 깜짝이고 어눌한 발음을 보였다.
이어 검찰은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고 황민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황민 측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황민은 지난 8월 27일 밤 11시 15분께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인해 차량에 동승한 뮤지컬 단원 A(20) 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 씨 등 2명이 사망하고 황민 씨를 비롯한 동승자 3명이 부상을 당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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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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