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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故 장자연 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당시 성 상납 의혹을 무혐의 판단했던 부장검사가 ‘잘 봐달라’는 검찰 내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YTN이 보도했다.
조사단은 장 씨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가운데 김 모 당시 부장검사를 지난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잘 봐달라는 일부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조 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가 "조 씨의 아내가 검사니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탁했던 검사가 누구였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조 씨를 포함해 장자연 리스트 관련자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 언론사 기자로 일하다 2003년에 퇴사한 조 씨는 검찰의 재수사 끝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5일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YTN은 “새로운 진술이 나온 만큼 청탁이 실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과거사위 활동 기한이 끝나는 다음 달 전까지 확인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사진 =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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