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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가수 김흥국(59)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0일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의혹에 휩싸였던 김흥국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30대 여성인 A 씨는 지난 2016년 보험설계사로 일할 당시 김흥국에게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김흥국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A씨를 맞고소했다.
이후 서울 광진경찰서 측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이어 검찰 역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무험의 처분을 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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