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로엘법무법인'이 최근 부동산/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변호사 2명을 동시에 영입하며 주력 분야를 부동산팀으로 확장했다. 그간 형사/가사 분야에서 수 천건의 사건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명성을 쌓아온 로엘이 부동산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유와 이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서초대로 남단 서울중앙지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 로엘 부동산팀 회의실에서 최정필/윤 휘 변호사를 만났다.
Q. 부동산 송무/자문 관련 경력이 화려한데,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 최 : 사법연수원 졸업후 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행을 거치면서 주택 거래/재건축/금융 대출/임대차/분양 사기/아파트 하자보수 등 부동산과 관련한 거의 모든 사건들을 다뤄본 것 같다. 특히, 건설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강남역 '아크로텔'과 해운대 '시타딘' 호텔 사업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값진 경험이다.
- 윤 : 전직장인 법무법인 을지를 다니면서, 15개 이상의 조합과 관련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수백건의 사건을 다뤄본 것 같다.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행정적 측면, 민사적 측면, 집행절차적 측면 등 다각도에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 덕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보는 경험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상태이다.
Q. 로엘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이유는?
- 최 : 로엘은 탁월한 고객 서비스와 수천 건의 송무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로 업계내 명성이 높다. 부동산 금융을 총괄하는 정태근 변호사를 비롯하여 각 분야의 우수한 파트너 변호사들이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윤 : 정태근 변호사 등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들이 여러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니던 회사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도전하고, 성장하고, 좀더 발전하고 싶은 마음에 로엘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Q. 부동산 사건을 전문 변호인단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는?
- 최 :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재산이기 이전에 삶의 터전이자, 노후 보장의 수단이다. 대다수 가정이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묶어두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절차가 복잡하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실상 전 재산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 윤 : 동감이다. 부동산의 취득, 관리, 사용수익, 처분 등 모든 법률적 행위와 부동산에 관하여 벌어지는 사건에 있어서는 절차나 효과가 각종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유권해석례도 집적되어 있다. 부동산에 관련된 이해관계에 따라 사안에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답도 달라진다. 방대하고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길 바란다면, 부동산 분야에 경험있고 신중한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부동산 사건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 최 : 부동산 소송/자문의 경우, 상대측의 주장을 미리 예상하고 각 쟁점별 대응 논리와 증거를 준비해 법적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임대차보증금 사건이나 퇴거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치밀한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한다.
- 윤 : 최변호사님 말씀에 수긍이 간다. 일견 단순한 사건으로 보일 때도 부동산의 속성 자체가 다양한 법률관계로 전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가능한 확정하고 의뢰인의 목적에 따라 전략을 세우고 전개양상을 예상해야 한다.
Q. 부동산 사건을 다루다 보면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 최 : 부동산 투자와 소송의 공통점은 둘다 '생물'이라는 것이다. 법만 알아서는 안된다. 경제 흐름과 정책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무엇보다 현장을 아는 것이 생명이다.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투자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중인데, '돈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고객의 재산이 내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사건에 좀 더 몰입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 윤 : 최변호사님은 투자로 재미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웃음). 사건은 구체적으로 벌어지는 현실의 개별적인 문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투자는 거시적인 경제방향성을 관찰하는 측면이 있어 양자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다만, 투자에 있어서도 물건 자체의 입지나 법률적 위험성 등 그 속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의사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애쓰는 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김민희 min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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