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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가수 최사랑이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최사랑은 지난 21일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허경영과 2015년 12월부터 올 초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허경영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2016년 2월에 낙태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그러면서 최사랑은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허경영이 이러한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지지자들을 동원해 지난 10월부터 나를 '꽃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경영이 낙태 관련 "최사랑이 보호자가 없어 서명 부탁했기에 해준 것뿐"이라고 말한 것에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최사랑은 지난 21일 허경영의 지지자들이 '꽃뱀 척결 범국민 운동본부'를 결성해 최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등 신변에 위협이 가해졌다며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5억원,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최사랑 제공]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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