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 최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대한민국 법원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달 7일부터 연말까지 로톡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좋은 점, 신청하는 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국민참여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부터 최대 10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15분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한 사건인지를 변호사에게 직접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1심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이라면 누구든 신청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진다.
일반재판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한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는데, 약 94%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한다.
국민참여재판은 여러 장점이 있다.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특성상 △일반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피고인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사용된다. 또 △재판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최대한 이야기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2명의 국선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조인의 시각도 우호적이다.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국선전담변호사 21명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유리한지'를 묻는 질문에 변호사 85.7%가 "유리하다"고 답했다. '배심원 양형이 직업 법관 대비 가벼운가'라는 질문에는 90.5%가 "같거나 (38.1%), 가볍다 (52.4%)"고 답했다.
현행법상 정당방위 인정 요건은 매우 까다로운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다. 로톡뉴스가 보도한 지난해 9 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딸을 위협한 남성을 죽도로 때린 아버지'사건이 대표적이다.
로톡뉴스 보도에 따르면 마당에 있던 딸이 "도와 달라"고 비명을 지르자 집안에 있던 아버지가 죽도를 들고 나가, 딸의 어깨를 잡고 있던 남성을 내리친 사건에서 재판부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평결을 수용한 결과였다.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서비스인 '로톡'은 지난 2014년 출시돼 현재 기준 변호사 2278명(전체 변호사의 9.6%)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지금까지 총 1500만 명 이상이 로톡을 방문했고, 이곳에서 이뤄진 법률상담은 36만 건이 넘는다.
김본환 대표는 "로톡이 대한민국 법원이 시행하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대국민 캠페인 '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참여에 대해 적극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천주영 기자 pres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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