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가족의 형태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상속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유류분 소송에 대한 건수 및 소송 기간도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상속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대법원 유류분 통계에 따르면 1심 접수 사건은 2010년 452건에서 지난해 144건으로 11년간 무려 2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피상속인에게는 재산 처분의 자유가 있지만, 상속재산처분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특정 가족의 생활과 안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류분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것.
이러한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사람은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 역시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다. 현행 민법에서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류분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 민법과 판례에 따르면 상속이 시작될 때 고인이 소유하던 재산, 시기에 상관없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사망하기 1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등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방식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는데 단,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가액을 산정한다.
또한 판례상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는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에 한정된다. 유류분 산정 시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은 채무 공제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된다.
이처럼 유류분 소송은 재산의 산정부터 청구권자의 권리, 소멸시효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다. 또한 세대, 가족 구성원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더욱 복잡해져 가는 추세다. 입증해야 할 재산이 많을수록 소송은 더 길어지게 되며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만 복잡하고 치열한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황혼 이혼 및 재혼의 급증, 그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재산 분배 등 세대와 가족 구성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더욱 어려워져만 가는 유류분청구소송, 법률과 판례에 근거한 철저한 준비가 승소의 지름길이다.
<도움글:로엘법무법인 상속전담팀>
천주영 기자 pres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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