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케이블채널 엠넷 '쇼미더머니777' 우승자 출신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29)가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에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7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가수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도 다만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상당 기간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장애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