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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키네틱체인의원, 밝은한방병원(폐업), 봄동한의원(폐업)등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6일 보건복지부는 부정 요양급여비용 수급 요양기관 명단을 이날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명단은 20곳이다. 다수가 폐업했다.
△미스터비뇨기과의원(서울 관악구) △봄동한의원(서울 마포구, 폐업) △상일치과의원(서울 강동구, 폐업) △미즈포유여성의원(부산, 폐업) △김희영치과의원(대구) △성모25의원(인천) △누가의원(광주광역시, 폐업) △밝은한방병원(광주광역시, 폐업) △세종한의원(광주광역시) △어스(US)플란트치과의원(대전광역시, 폐업) △고려치과의원(경기도 의정부시, 폐업) △기린한의원(경기도 용인시, 폐업) △선이고운여성의원(경기도 용인시, 폐업) △윤제우한의원(경기도 고양시) △미소산부인과의원(충북 청주시) △키네틱체인의원(전북 전주시) △마디정형외과병원(전남 목포시, 폐업) △류여성의원(전남 광양시) △경희한의원 (충남 아산시)
이 가운데 밝은한방병원, 봄동한의원은 입·내원(내방)일수를 거짓청구해 각각 과징금 2억8897만3700원, 1조1719만4950원이 부과됐다. 키네틱체인의원도 미실시 의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과징금 8091만390원을 부과받았다.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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