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수감 5개월된' 성룡 아들 방조명에 6개월형 선고

[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성룡 아들 방조명이 중국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 6개월형을 구형받았으며 이미 148일간 수감됐었기 때문에 다음달 13일 풀려나게 됐다.

타인에 마약흡입을 선동하고 장소제공을 한 범죄로 기소됐던 홍콩 배우 성룡의 아들 방조명(房祖名.32)에 대한 법원 심리가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북경 동성구인민법원 제2법정에서 열린 가운데 법원에서 형사처벌 6개월형과 벌금 2000위안(한화35만원)형을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방조명이 35일 뒤 13일 석방된다고 신경보(新京報) 등서 9일 정오 보도했다.

법원 판시에 따르면 방조명은 지난 8월 14일에 체포되어 심리 당일인 9일까지 이미 148일 간 감호소에 수감됐던 상태이며, 형사구류로 체포된 이후의 기간이 형기에 적용되는 판결이 나왔다.

중국 법원은 "유기징역의 형기는 판결집행일로부터 계산하지만 판결집행 이전에 형사수감된 자는 그 기간을 형기에 포함한다는 <형법> 제47조 조항을 적용시킨 결과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조명은 35일 뒤인 2월 13일 석방되어 부친 성룡 및 모친 임봉교와 홍콩에서 구정(춘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심리 전에 방조명이 수감됐던 감호소에는 새벽 6시 16분부터 북경 동성구에서 파견한 법원차량이 대기중이었으며 방조명이 동성구법원으로 이동해 엄숙한 분위기에서 열린 법정에서 방조명에게 당초 예상보다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

오전 동성구법원 법정에 부친 성룡은 방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 매체들은 "법정에서 낭독된 검찰기소장에는 '방조명이 2012년 하반기, 2014년 7월 10일, 8월 13일에 가OO와 리OO 등과 대마약물을 흡입하고 그들에 장소제공을 한 죄로 형사책임이 추궁됐었다'고 씌어있었다"고 전했다.

[성룡.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남소현 기자 nsh123@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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