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포커스] 홍상수 감독, '빙모상'에도 이혼 강행…"재판 준비 계속"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홍상수 감독이 빙모상(장모의 상)을 당한 가운데 아내와의 이혼 재판을 강행했다.

15일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는 홍상수 감독 부부의 첫 이혼 재판이 열렸다. 홍상수 감독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10여분간 진행됐다.

이날 첫 변론 기일은 홍상수 감독의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다. 공판을 마친 뒤 홍상수 측 대리인은 "소장대로 진술했다. 재판 준비를 계속할 전망"이라며 "앞으로의 이혼 재판은 현재로서는 아직 알 수 없다.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홍상수 감독은 강하게 이혼 의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아내와 딸에게 배우 김민희의 존재를 알린 뒤 그해 11월 이혼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반면 아내는 이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저에겐 이혼이란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홍상수 아내는 7차례나 조정 진행절차 안내와 신청서 등을 송달받지 않았다. 홍상수 측은 공시송달을 신청, 법원은 9월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첫 재판이 열렸지만 홍상수 아내는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내 본인은 물론, 변호인 또한 참석하지 않았다. 아예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의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2018년 1월 19일이다.

한편 이 가운데 홍상수 감독의 빙모상 불참 소식이 전해지면서 돌아선 여론의 반응은 더욱 냉랭해졌다.

이날 한 매체는 "홍상수 감독이 지난 5일 빙모상을 당했다. 그의 아내 A 씨 모친이 향년 8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라며 "고인과 오랜 시간 함께 성당을 다닌 교인에 따르면 고인은 홍상수 감독이 공식 석상에서 김민희와의 불륜설을 인정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한 쇼크로 쓰러졌다"라고 보도했다.

특히나 홍상수 감독은 고인의 장례 기간 동안 끝내 빈소를 찾지 않았다. 고인이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동안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쳤던 만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A 씨는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본분을 다했다. 그는 지난 2015년 홍상수 감독이 모친상을 당했을 당시 마지막까지 장례식장을 지켰다. 뿐만 아니라 치매를 앓고 있던 홍상수 감독의 모친을 극진히 병간호하기도 했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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