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스튜디오플렉스 측 "前공동대표 형사고소, 불법 행위 추가 확인 중"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YG스튜디오플렉스(이하 YGSP) 측이 전 공동대표를 형사고소 했으며, 자신들 역시 피해자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7일 YGSP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조씨는 YGSP의 전 공동대표이기 이전, YGSP와 드라마 제작 위탁 계약을 맺은 '유한회사 스튜디오 바람이분다(이하 바람이분다)'의 대표"라며 "조씨는 이를 악용해 드라마 '설렘주의보'의 일본판권계약을 YGSP가 아닌 자신의 개별사업체인 '바람이분다' 명의로 일본 유통사와 불법 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편취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YGSP는 이를 인지한 즉시 해당 불법 계약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YGSP를 통한 정상적인 일본 유통 계약으로 변경)이며, 조씨를 YGSP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토록 하였다. 또한 조씨를 수사기관에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까지 제기된 조씨의 혐의는 모두 조씨 개인 혹은 조씨의 개별사업체인 드라마 제작사 '바람이분다'를 통해 벌어진 일이다. 그 피해자인 YGSP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씨의 불법 행위들을 추가 확인 중"이라며 "웹드라마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 출연료 미지급 부분 역시 해당 연기자는 '바람이분다'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YGSP는 모든 제작비 일체를 '바람이분다'에 이미 지급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YGSP는 미지급 출연료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을 면밀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도의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공동대표는 50억원대 투자금을 받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설렘주의보',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 포스터]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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