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슈, 1심 판결 승복…집행유예 2년 확정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S.E.S. 출신 슈(38·본명 유수영)가 1심 판결에 승복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판결을 받아들였다.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슈는 마카오 등에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억 9천만 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후진술에서 슈는 "몇 달 동안 하루가 너무 길었다. 실수로 인해서 또 다시 많은 것을 느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 반성할 것이다. 재판장님께서 주신 벌을 의미 있게 받도록 하겠다. 물의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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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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