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해도 낙태하지 말라” 논란, 레이디 가가·밀라 요보비치 “분노”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까지도 낙태를 할 수 없게 하는 낙태 금지 법안이 최근 미국에서 잇따라 통과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18일 M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신 8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최근 미국 미주리주 상원을 통과했다. 임신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고는 했지만, 성폭행 피해로 임신한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는 등 사실상 낙태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앨라배마주의 법안은 더 강력하다.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 낙태가 금지되고 시술을 한 의사는 최고 99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같은 낙태금지법은 임신 6개월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나는 것이다. 올들어 이미 8개주에서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새로 통과됐다.

이곳은 모두 공화당 우세지역으로,현재 법안을 추진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모두 16개주에서 낙태금지 움직임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유명 배우들도 비판에 나섰다. 알리사 밀라노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법적 지배권을 가질 때까지 임신 위험을 무릅쓸 수 없다. 우리가 신체의 자주권을 되찾을 때까지 성 관계를 갖지 않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주장했다.

팝스타 레이디 가가는 강간범보다 낙태 수술을 한 의사가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밀라 요보비치는 “그 결정은 나와 의사, 내 가족, 친구들의 문제다. 나의 일이지 당신들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콜로라도와 메릴랜드주는 낙태금지법을 채택한 앨라배마주와의 경제 거래나 투자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MBC는 자칫 소송으로 갈 경우, 현재 보수가 진보 보다 우세한 연방대법원 구도를 감안할 때 자칫 역사적 판례가 반세기만에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사진 = AFP/BB NEWS, 트위터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