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사건 재수사 안한다…과거사위 "진상규명 불가능" 결론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장자연 리스트 의혹'은 배우 故 장자연이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 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만이 처벌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진상 은폐 의혹이 제기됐고, 과거사위의 권고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간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하지만 결론은 재수사 권고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과거사위는 "단순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부분은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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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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