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만한 내용 녹음 됐어?” 마이크로닷 불법녹취 정황, “돈 없다며 합의 종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마이크로닷이 최근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불법녹취'를 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난 10일 중부매일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닷은 부모(신씨 부부)의 첫 공판을 3일 앞 둔 지난달 18일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를 찾아가 사기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중부매일과 인터뷰에서 "마닷이 자신의 친척과 함께 내가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합의를 해 달라고 이런 저런 말을 했지만 결국 거절했죠. 이후 마닷 일행이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저도 건물 아래에 창고로 내려왔는데 창고 셔터 너머로 남성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닷 목소리 였어요. 거기서 마닷이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묻자 같이 온 일행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어요"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하면 우리도 실수 할 것 아니에요.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 같은 말이요"라고 말하며 그들의 녹음의도를 추측했다.

또 "알아보니 서울 유명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억~2억원은 한다"며 합의를 요구하는 마닷가족의 진정성을 의심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마닷은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어머니 김씨와 함께 피해자 B씨를 만나기도 했다. B씨는 김씨와 친구사이다.

B씨는 "마닷과 김씨가 돈이 없다며 합의를 해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곗돈(당시 1,500만원)은 법적으로 확인 안 되니 쳐주지도 않았고 나머지 2,500만원만 합의해 달라고 했죠. 10분 정도 얘기를 듣다가 자리를 떴습니다"라고 밝혔다.

중부매일은 마닷의 불법녹음 정황이 확인되자 피해자들이 '방송복귀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와 어머니 김모씨는 1998년 제천에서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돌연 잠적해 뉴질랜드로 도피 이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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