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직후 48시간 동안 성관계, 결국 아내 사망…남편 징역 18개월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갓 결혼한 부부가 48시간 동안 성관계를 맺다가 부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현지시간) 독일 언론 빌트에 따르면, 랄프 얀커스(52)는 그의 부인 크리스텔(49)과 48시간 동안 기학적(잔학한 일을 즐기는 것) 성관계를 벌이다 사망케한 혐의로 독일법원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성관계 도중 8인치에 달하는 날카로운 성행위 도구를 이용하다 부인의 내장을 파열시킨 혐의를 받는다. 부인은 성관계가 끝난 후 4일 동안 고통을 받았지만, 의사가 도착했을 때는 손 쓸 방법이 없을 정도로 손상을 입은 뒤였다.

의사는 “그녀를 살릴 방법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독일 서부에 위치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크레펠트 시의 검찰은 얀커스가 아내가 얼마나 건강이 좋지 않은지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그는 경찰에 “부인을 사랑했으며, 신혼여행을 가는 대신에 이틀 동안 지속적인 성관계를 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데일리메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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