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제작사 "2차 저작물 NO, 예정대로 24일 개봉" [공식입장 전문]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가 예정대로 24일 개봉, 관객들과 만난다.

제작사 (주)영화사 두둥 측은 23일 오후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제작사의 입장을 밝힌다"라며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

이에 대해 제작사 측은 "법원이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건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 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랏말싸미' 측은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나랏말싸미'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다"라며 "오는 24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송강호)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 이하 '나랏말싸미' 제작사 두둥 입장 전문.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제작사 ㈜영화사 두둥(이하 제작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2019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이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으며, 오는 24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사진 =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