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SBS 앵커, 검찰 송치…지하철서 여성 신체 불법 촬영

[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김성준 전 앵커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밤 서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준 전 앵커의 촬영을 목격한 시민들이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고, 김성준 전 앵커는 현행범으로 현장 체포됐다.

당시 김성준 전 앵커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김성준 전 앵커의 핸드폰에 디지털포렌식(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진행했고, 불법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추가로 확인된 걸로 알려졌다.

김성준 전 앵커는 불법 촬영 입건 소식이 보도되자 지난달 8일 SBS에서 퇴사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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