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YG양현석 건축법 위반혐의 소환 대신 방문조사…“특혜 의혹”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경찰이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의 건축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소환조사하지 않고 YG 사옥을 찾아가 ‘방문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서울 마포구청은 양 씨가 소유한 6층 건물의 3층 사진관이 용도변경 신고도 없이 주택으로 바뀌었다며, 건축법 위반 혐의로 양 씨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 씨를 피의자 입건했지만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양 씨를 직접 찾아가 1시간 정도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2개월 뒤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양 씨는 약식 재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피의자를 소환 대신 방문 조사한 것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란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채널A에 "방문 조사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조사할 때 쓰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당시 수사 담당 경찰은 “(양 씨가) 일정이 바쁘고 스케줄이 많았다”고 말했다. 특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정 따라 하는 거다. 그렇게는 생각 안 든다”라고 답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성매매알선 혐의와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에서 수차례 수십억원대 도박을 했다는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YG 소속 ‘빅뱅’ 멤버 승리도 양 전 대표와 함께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됐다.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씨를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채널A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