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륜, 유부男 “파면 정당”…미혼女 “해임 부당” 왜?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유부남과 미혼녀가 바람을 피웠는데,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기혼자의 파면은 정당하지만, 미혼자를 해임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A씨가 소속 중앙행정부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A의 불륜 상대인 B씨가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B씨 손을 들어줬다.

기혼 남성 A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미혼 여성 하급자 B씨와 3년여 동안 불륜관계를 지속했다. 징계위원회에서 A씨는 파면, B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이고, 해임은 그 다음으로 무겁다. 둘 다 강제 퇴직 처분이지만 파면은 공직 재임용이 5년간, 해임은 3년간 제한된다. 두 사람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각각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가정이 있음에도 동료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배우자에게 발각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연락해 관계를 지속하는 등 비행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위와 동기도 불량하다”며 파면 징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B씨의 경우 “여러 차례 A씨의 제의를 거절했고, 불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그만 만날 것을 요구했다. 오히려 미혼인 B씨가 이렇게 행동했다면 배우자에 대한 성실 의무를 부담하는 A씨와 책임이 같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해임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봤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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