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장용준, 피해자와 3500만원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장용준(노엘,19)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장용준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게 35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 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장용준을 위한 합의서를 써 경찰에 제출했다. 합의서는 A 씨를 다치게 한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와 법원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 교사) 혐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장용준은 지난 7일 새벽 2시 40분쯤 서울 광흥창역 부근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 장용준은 B씨에게 연락했고 30분 뒤 현장에 나타난 B씨는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사건과 관련해 장제원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며 "아버지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용준이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고 사과했다.

[사진 = 인디고뮤직 제공]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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