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각각 5년·3년 징역형 구형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수억 원을 지인들에게 빌리고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1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61살 신 모 씨에게 징역 5년, 어머니 6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이웃 주민 등 14명으로부터 총 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원으로 봤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늘었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 피해액은 신씨가 3억5000여만원, 김씨가 5000만원이다.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신씨 부부는 수억 원을 지인들에게 빌려놓고 갚지 않고 1998년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로 사기 행위가 적용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신 씨 부부와 피해자 진술, 증빙 자료 등을 종합해 수사한 결과, 경찰에 접수된 15건 가운데 8건에 사기 혐의를 적용했으며 신 씨부부는 현재 한국으로 돌아와 검찰에 송치됐다.

부부의 사기 혐의는 아들인 마이크로닷이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하며 소위 '빚투'로 폭로되며 세간에 알려졌다.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사기 혐의가 알려지자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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