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세 女교사, 중학생과 수차례 성관계 “강간죄 고소됐지만”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인천 한 중학교에 근무했던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씨(3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3학년인 제자 B군(16)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다.

올해 4월 B군 부모는 A교사를 강간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고소장은 강간죄로 접수됐으나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성년자 강간죄도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때에만 적용돼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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