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에 배상액 확정 1억원 미만…'강제집행 가능성도'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와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상금액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고자 A 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앞서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7월 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한 차례 주소 보정을 거쳐 지난달 27일 조정안이 박유천에게 송달됐다.

법원은 당시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박유천이 A 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A 씨가 당초 청구한 배상액 1억 원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액수로 알려졌다.

박유천은 조정안을 받고 나서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박유천이 A 씨에게 배상액을 지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 씨 측은 박유천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박유천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조장안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기에,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한편 A 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 씨가 박유천를 고소한 게 터무니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혐의를 벗은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유천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