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혼 女교사, 중3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 “명품지갑 사줘”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30대 기혼 여교사가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교사가 이 학생에게 수십만원 짜리 명품지갑을 사줬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66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학교 3학년 A군이 기간제로 일하던 30대 담임 여교사와 상담을 하다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고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했다.

기혼 여성인 교사는 A군에게 수십만원짜리 명품 지갑을 선물했다.

A군이 부모에게 “올 2월까지 넉 달 동안 여교사의 집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털어놓으면서 부적절 관계가 드러났다.

부모는 여교사가 담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들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인천연수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여교사와 A 군 모두 경찰조사에서 “성관계의 강제성은 없었고 서로 원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을 때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지난달 해당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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