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악플·루머 유포자' 잡았다"…경찰, 네티즌 2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배우 송혜교(37)를 향해 악성 댓글을 작성하고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5일 "네티즌인 33세 남성 A 씨와 49세 여성 B 씨를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송혜교가 배우 송중기와 이혼 절차를 밟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월, 자신의 블로그에 "중국의 거물 스폰서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 공표로 송혜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비슷한 시기 송혜교·송중기 부부의 파경을 보도한 온라인 기사에 "남자 잡아먹는 귀신", "아름답기는 XXX 같은데…"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아 송혜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7월 송혜교 측은 이처럼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과 루머를 올린 인터넷 아이디 15개를 특정해 경찰에 고소했다.

이 가운데 13개의 아이디는 이미 해당 사이트에서 탈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추적이 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A 씨 등 2명만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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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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