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진·써니 악성루머 유포' 20대 네티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배우 이서진과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써니 관련 악성루머를 유포한 20대 네티즌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세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자택에서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이서진과 써니가 특별한 관계였다'는 취지의 악성루머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적시한 행위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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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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