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A씨, 이별 선언한 남자친구 폭행·채팅방 비방해 1심서 집행유예

[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이별을 선언한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방송인 겸 배우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남성이 자신과 이별하려고 하자 여러 차례 그를 폭행하고,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남성이 다른 여성을 만나자 그의 지인들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A씨는 남성을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고, 남성이 승용차 보닛에 올라간 상황에서도 그대로 출발해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며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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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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