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황하나, 2심서도 집행유예…재판부 "마약 단절 의지 보여"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박유천의 전 약혼녀 황하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오늘(8일) 황하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도 알다시피 외모와 배경 등을 바탕으로 하는 SNS 활동을 통해 상당한 유명세를 얻고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해온 것은 향락을 일삼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했고 1심 때부터 마약단절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황하나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전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도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한 뒤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뿐만 아니라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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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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