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정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소환 일정 미정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이 교통사고 피의자 신분이 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정국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지나던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정국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정국 본인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해 "소환 일정은 잡지 않았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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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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