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SBS 아나운서, 불구속 기소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김성준 전 SBS 아나운서가 몰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남부지검은 김성준 전 아나운서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 공판은 내년 1월 10일로 잡혔다.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준 전 아나운서의 촬영을 목격한 시민들이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고, 김성준 전 아나운서는 현행범으로 현장 체포됐다.

당시 김성준 전 아나운서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김성준 전 아나운서의 핸드폰에 디지털포렌식(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진행했고, 불법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추가로 확인된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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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아나운서는 몰카 혐의가 알려지자 SBS에 사표를 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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