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SBS앵커 징역 6월 구형…"진심으로 반성"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에서 열린 김성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 등을 구형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피해자가 써준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초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김성준 전 앵커의 휴대폰에서 몰래 찍은 여성 사진을 발견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사건이 알려지자 SBS에 사직서를 내고 "저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 분과 가족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제 가족과 주변 친지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제가 직접 감당해야 할 몫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SBS도 당시 '8뉴스'를 통해 "SBS는 구성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김성준 전 앵커의 선고는 17일 열린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SBS 방송 화면]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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