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 김성준 전 앵커, 공판 불출석→"범행 영향 미쳤는지 확인 필요" 선고는 이후로 [종합]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김성준(57) 전 SBS 앵커의 몰카 촬영 혐의 관련 선고공판이 미뤄졌다.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성준 전 앵커의 선고기일이 예정되었으나 검사가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변론이 재기됐다. 김성준 전 앵커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만 자리한 채 공잔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판사는 "압수수색 검증 영장 상 범행이 두 개만 있고 다른 것이 기재되지 않았다. 두 범행이 다른 범행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판에서 검사 측은 징역 6월 및 취업 제한 등을 구형했다. 이날 판사는 선고를 미룬 것에 대해 현장 체포 당시 두 건의 사진만 확인돼, 나머지 7번 범행과의 연관성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판사는 "해당 사건과 압수수색 검증 영장의 관련성을 봐야 한다. 과거 판결에선 공통 유사 범행이 있을 경우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최근 판결에서는 관련 소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선고를 미루고 공판 준비기일을 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판사는 검사에게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예정했다. 다음 공판 오는 2월 4일 열린다.

한편,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사건 발생 다음 날 김성준 전 앵커는 SBS에서 퇴사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사건이 알려지자 SBS에 사직서를 내고 "저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 분과 가족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제 가족과 주변 친지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제가 직접 감당해야 할 몫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사과했다.

SBS도 당시 '8뉴스'를 통해 "SBS는 구성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김성준 앵커는 1991년 SBS에 입사해 보도국 기자를 거쳐 앵커, 보도본부장을 역임했다. 2011~2014년, 2016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SBS 8뉴스' 메인 앵커로 활동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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