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 업체에 4500만 원 지급하라"…도끼, 대급 미납 소송 '조정안 불복'

[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주얼리 대급 미납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0)에게 미납된 금액을 전액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디스패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도끼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소송비용 500만 원 포함)을 2월 28일까지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도끼 측은 법원의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지난 14일 남부지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해 11월 미국 LA에 위치한 한 주얼리 업체 A사는 도끼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도끼가 몸 담고 있던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A사의 주장에 의하면 도끼는 A사 측에 외상으로 총 2억 4700만원어치의 보석품을 가져갔고, 도끼가 지급해야 할 미수금은 약 4000만 원 가량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도끼는 "귀금속에 대해 구매가 아닌 협찬"이라고 강조하며 "협찬용이라며 귀금속을 건네준 것 말고는 가격이나 구매, 영수증 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라고 해당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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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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