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판정…4월 음주운전 첫 재판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이자 래퍼 노엘(20·장용준)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장 의원의 병역 기록 사항에 따르면 노엘은 지난해 12월19일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맡는다.

4급 판정 대상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관절병증,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당뇨병, 폐결핵 중등도, 선천성 심장질환 등으로 다양하다. 문신의 경우 팔다리, 몸통 및 배부 전체에 걸쳐 있는 고도일 경우 4급 대상이 된다.

현재 노엘이 어떤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노엘은 2019년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노앨은 오는 9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 = 인디고뮤직 제공]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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