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배드파더스' 등재 후 밀린 양육비 일부 지급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이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다.

3일 프레시안은 탐사보도그룹 셜록을 통해 김동성이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부모'의 얼굴과 신상(이름, 거주지 등)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 등재 이후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김동성은 신상 공개 이틀만인 2일 밀린 양육비 1500만원 중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동성의 전 부인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배드파더스' 등재가 도움을 준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성은 2018년 전부인과 이혼했다.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전부인에게 지정됐다. 양육비는 2019년 1월부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김동성 씨가 한 아이당 150만 원씩, 매달 지급하기로 합의됐다.

하지만 전부인은 김동성이 2020년 1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배드파더스'에 이름이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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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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