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버린 부모 상속 안돼"…'구하라법' 입법 청원 10만명 돌파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한 가운데 3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구하라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하라의 친오빠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자는 게 핵심이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람이기도 하다"라면서 '구하라법' 청원을 독려했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지난달 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도 냈다. 친모는 직계존속 순위에 따라 자신이 상속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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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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