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콘텐츠판다,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行에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이 극장이 아닌 넷플릭스로 직행하자 해외 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콘텐츠판다 관계자는 8일 마이데일리에 "'사냥의 시간' 배급사인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계약해지 무효가 주요 안건"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 '사냥의 시간'은 당초 지난 2월 26일 국내서 개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개봉을 잠정적으로 연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사냥의 시간'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까지 번지자 한국 영화 최초로 극장 개봉 없이 오는 10일 넷플릭스 독점 공개로 플랫폼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 판매 배급을 담당했던 콘텐츠판다 측은 당시 "리틀빅픽쳐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해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고, 3월 중순 공문발송으로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고 밝히며 넷플릭스 공개가 리틀빅픽쳐스의 일방적인 행보임을 주장했다.

특히 이미 30여개국에 선판매가 돼 해외 배급사와도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했던 바다. 그러나 리틀빅픽쳐스 측은 콘텐츠판다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하며 "이번 계약은 무리한 해외판매로 손해를 입을 해외 영화계와 국내외 극장개봉으로 감염위기를 입을지 모를 관람객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사냥의 시간' 국내 개봉 권리는 리틀빅픽쳐스에 있기 때문에 콘텐츠판다와 무관하다. 다만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될 시 콘텐츠판다가 진행했던 해외 세일즈 부분에서 해외 배급사와도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다.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일이다.

[사진 = 리틀빅픽쳐스 제공]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