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法,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가처분 인정…넷플릭스 측 "확인 중, 추후 입장 밝힐 것"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법원이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가 아닌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주며, 영화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8일,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사냥의 시간'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국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냥의 시간'은 오는 10일 오후 4시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 동시 공개를 할 수 없게 됐다. 국내를 제외한 해외 국가에서 상영하면 안 된다는 판결과 더불어 콘텐츠판다와의 계약 해지도 무효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

앞서 리틀빅픽처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영화계가 극심한 침체기에 시달리자 넷플릭스 독점 공개로 플랫폼을 변경했다. 이에 해외 판매 배급을 담당하는 콘텐츠판다 측은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며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었다.

공개를 이틀 앞두고 해외 공개 금지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라며 "입장을 정리한 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 넷플릭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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