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콘텐츠판다 측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해외 상영 강행시 하루 당 금액 배상해야"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콘텐츠판다 측이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 입장을 전했다.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 측은 8일 오후 마이데일리에 "당사가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사냥의 시간' 해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 오늘(8일)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넷플릭스를 통해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 '사냥의 시간'을 상영해선 안 된다는 것으로, 동시에 리틀빅픽처스가 콘텐츠판다에 건 계약 해지 통보도 그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났다"라며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에 대한 해외 판매 독점 권한을 유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판다 측은 "만약 리틀빅픽처스가 이번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사냥의 시간'을 넷플릭스를 통해 해외에서 상영한다면, 간접강제가 발동되어 위반하는 하루 당 일정 금액을 콘텐츠판다에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이유로 '넷플릭스 독점 공개'로 플랫폼을 변경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

콘텐츠판다 측은 "당사는 리틀빅픽처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맺고 1년 이상 업무를 이행했다. 이미 30여 개국에 선판매를 완료했고 이런 상황에서 리틀빅픽처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다. '넷플릭스 전 세계 스트리밍 공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중계약 소식을 최종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사냥의 시간' 공개를 이틀 앞두고 해외 상영 금지 판결이 나온 가운데 넷플릭스 측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사진 = 넷플릭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