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냥의 시간', 또 멈췄다…이중계약 논란→法 상영금지가처분 인용→넷플릭스 "공개 보류"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영화 '사냥의 시간'을 결국 넷플릭스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사냥의 시간'은 '파수꾼' 윤상현 감독의 신작이자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박해수 등 '충무로 대세 배우'들이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영화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바. 일찌감치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한국 영화 최초로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부문에 공식 초청, 뜨거운 화제 속에 2월 26일 개봉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개봉일을 잠정 연기했고, 이후 세계보건기구 WHO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을 하는 초유의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는 '사냥의 시간'의 극장 개봉을 포기했다. 돌연 플랫폼을 변경,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독점 계약'이라는 이례적인 행보를 결정한 것.

리틀빅픽처스는 "오랜 기다림 끝에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전 세계 190개 국에 동시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다. 코로나19의 위험이 계속되고 세계적인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면서 더 많은 관객에게 저희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기대 하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냥의 시간'은 이미 30여 개 국에 선판매가 완료되어 있던 상황. 이에 해외 세일즈를 담당했던 콘텐츠판다가 반발하고 나섰고, 리틀빅픽처스와 갈등을 빚으면서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행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콘텐츠판다는 "당사는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사임과 동시에 투자사다. 2019년 1월 24일부터 영화 '사냥의 시간'의 리틀빅픽쳐스와 해외세일즈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업무를 이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30여 개 국에 선판매 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라며 "그러나 리틀빅픽처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해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다. 이미 해외 판매가 완료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있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 한국 영화 자체의 신뢰에 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콘텐츠판다의 "일방적인 이중 계약" 주장에 리틀빅픽처스는 "천재지변 등에 의한 대행 계약 해지로 해지 전 사전 논의를 충분히 거쳤다. 당사는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콘텐츠판다의 이중 계약 주장은 허위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줬다. '사냥의 시간' 국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이에 따라 '사냥의 시간'은 오는 10일 오후 4시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 동시 공개를 할 수 없게 됐다. 국내를 제외한 해외 국가에서 상영하면 안 된다는 판결과 더불어 리틀빅픽처스가 콘텐츠판다에 통보한 계약 해지 효력도 무효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

이 같은 판결에 콘텐츠판다 측은 "'사냥의 시간'에 대한 해외 판매 독점 권한을 유지하게 됐다는 의미"라며 "만약 리틀빅픽처스가 이번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사냥의 시간'을 넷플릭스를 통해 해외에서 상영한다면, 간접강제가 발동되어 위반하는 하루 당 일정 금액을 콘텐츠판다에 지불해야 한다"라고 알렸다.

결국 넷플릭스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냥의 시간' 공개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10일 스페셜 온라인 GV 역시 취소됐다.

넷플릭스는 오늘(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라며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넷플릭스 공개를 이틀 앞두고 제동이 걸린 '사냥의 시간'. 영화의 운명은 다시 오리무중에 빠진 모양새다.

[사진 = 넷플릭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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